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운행하지 않은 출고차도 중고차 매입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58회신일 2021.10.0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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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08

운행사실이 없는 자동차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출고 후 운행하지 않은 자동차를 취득한 중고차매매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운행사실이 없는 자동차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제조회사에서 신차를 취득한 사업자가 운행 없이 중고차매매업자에게 매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취득하였다.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은 채 다른 중고차매매업자에게 매도하였다.

질의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출고 후 운행사실이 없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3504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취득하여 운행사실 없이 다른 중고차매매업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중고차매매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고 후 운행사실이 없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취득한 신차를 운행사실 없이 다른 중고차매매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중고차매매업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58 (2021.10.08 회신), "운행하지 않은 출고차도 중고차 매입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10)
원 제목
출고 후 운행사실이 없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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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