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성과공유 세액공제의 중소기업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90회신일 2021.10.15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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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성과공유 세액공제의 중소기업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15

적용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적용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78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를 적용할 때 대상 중소기업의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를 적용할 때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90 (2021.10.15 회신), "성과공유 세액공제의 중소기업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79)
원 제목
세액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인지 중기법상 중소기업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