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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조성 후 2년은 사업사용 기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성 완료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상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조성한 토지의 조성 완료 후 2년을 사업사용 기간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성 완료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상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구역 안의 토지를 조성하였다. 해당 토지를 2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361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계산시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할 때 조성 완료일부터 2년을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계산에서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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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6001 (2021.10.19 회신), "토지 조성 후 2년은 사업사용 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58)
- 원 제목
-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