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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가로 계약을 바꿔도 임대료 세액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상가를 새로 임대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 건물의 다른 상가로 임대차계약을 바꾸고 임대료를 낮춘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상가를 새로 임대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어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임대인은 2012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차인 갑에게 상가를 임대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동일 건물의 다른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질의요지
상가임대인이 2012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가를 임차인 갑에게 임대를 하였으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동일 건물에 위치한 다른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임대인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364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가임대인이 2012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가를 임차인 갑에게 임대를 하였으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동일 건물에 위치한 다른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임대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건물의 다른 상가를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가임대인이 2012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차인 갑에게 상가를 임대하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동일 건물에 위치한 다른 상가의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는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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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5268 (2021.10.20 회신), "다른 상가로 계약을 바꿔도 임대료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57)
- 원 제목
-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