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교 헌금도 출연재산 보고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0회신일 2021.10.0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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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 헌금도 출연재산 보고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06

부동산·주식·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아닌 헌금은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에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주식·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아닌 헌금은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 제출 대상 보고서는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3478

본문(원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에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0 (2021.10.06 회신), "종교 헌금도 출연재산 보고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46)
원 제목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