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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헌금도 출연재산 보고서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주식·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아닌 헌금은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에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주식·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가 아닌 헌금은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 제출 대상 보고서는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3478
본문(원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에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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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900 (2021.10.06 회신), "종교 헌금도 출연재산 보고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46)
- 원 제목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