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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시기는 상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다.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 상가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고 받은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시기는 상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 상가와 그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였다. 조합원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지급받은 청산금은 소득법§88(1)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임
회답
법령해석과-143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시기는 당해 상가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기존 상가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청산금을 받은 부분의 양도시기.
회답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 상가 및 그 부수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시기는 당해 상가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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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0 (<time datetime="2021-04-21">2021.04.21</time> 회신), "재건축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25)
- 원 제목
-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