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16회신일 2021.10.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04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6.1.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에 인상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된 두 견해 중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문제 되었다. 양도 대상은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이다.

질의요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43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 2021.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 2021.09.30.

【질의】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 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제1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제2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과 관련하여,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1. 제1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함.

2. 제2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16 (2021.10.04 회신),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19)
원 제목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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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