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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으로 지급한 투자금은 언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음으로 지급한 투자금은 언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사업연도 투자 합계액에는 2020사업연도에 결제한 잔금도 포함된다.

기계장치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투자금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2019사업연도 투자 합계액에는 2020사업연도에 결제한 잔금도 포함된다. 기계장치 투자가 2019년 12월에 완료되었고 같은 달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2019년 12월 기계장치 투자를 완료하였다. 계약금은 2019년 7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2019년 12월 만기가 2020년 2월인 타인발행 어음으로 지급한 뒤 2020년 2월 결제하였다.

질의요지

투자가 1개 사업연도 내에 완료되는 경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결제하더라도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0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기계장치에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기계장치 매입대금 중 계약금은 2019년 7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2019년 12월에 타인발행 어음(어음만기일 2020년 2월)으로 지급한 후 2020년 2월에 결제한 경우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제하는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2020사업연도에 결제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 투자를 완료한 사업연도에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결제한 경우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투자금액의 귀속시기.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기계장치 투자를 완료하고, 계약금은 2019년 7월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잔금은 2019년 12월에 타인발행 어음으로 지급한 후 2020년 2월에 결제한 경우,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제하는 해당 기계장치의 투자 합계액은 2020사업연도에 결제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3 (<time datetime="2021-09-30">2021.09.30</time> 회신), "어음으로 지급한 투자금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15)
원 제목
미환류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투자금액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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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