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심사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19-6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심사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사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결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

질의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동법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65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동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042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46019-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19-62 (<time datetime="1998-05-21">1998.05.21</time> 회신), "심사청구 결정은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00)
원 제목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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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