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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로 등록한 안벽은 감가상각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취득해 잡종지로 등록한 안벽이 감가상각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케이슨식으로 시공해 선박 접안에 사용하고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취급업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선박 접안용 안벽을 케이슨식으로 시공해 취득했다. 안벽을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하고 지번을 부여받았다.
질의요지
안벽(케이슨식 시공)을 취득하고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한 후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05
본문(원문)
화물취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선박 접안을 위한 안벽(케이슨식 시공)을 취득하고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한 후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 매립으로 취득하여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하고 지번을 부여받은 안벽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1105
화물취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선박 접안을 위한 안벽(케이슨식 시공)을 취득하고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한 후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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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12 (<time datetime="2017-04-25">2017.04.25</time> 회신), "잡종지로 등록한 안벽은 감가상각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31)
- 원 제목
- 항만시설인 안벽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