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품 판매와 반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268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품 판매와 반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손익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상품 등을 판매하고 반품받은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반품되면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품·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을 판매한 뒤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금의 대여가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0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434, 2009.12.28.

내국법인이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그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 판매와 반품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내국법인이 상품·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을 판매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판매한 상품 등이 반품된 경우에는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의 취소로 보아 매출액에서 차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688 (<time datetime="2017-11-30">2017.11.30</time> 회신), "상품 판매와 반품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24)
원 제목
기한부 판매의 손익인식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