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이전소득을 상계하면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소득을 상계하면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반환받을 익금산입금액에서 반환할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처분 대상금액이다.

여러 사업연도의 이전소득 반환액과 반환받을 금액을 상계할 때 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반환받을 익금산입금액에서 반환할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처분 대상금액이다. 상계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는 익금산입금액에는 반환이자를 가산해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외특수관계인 간 약정에 따라 익금산입금액을 직접 반환받지 않고 여러 사업연도의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을 상계한다.

질의요지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다수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익금산입금액)과 반환받을 금액(손금산입금액)이 있어 이를 상계하는 경우 익금산입금액에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약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다수 사업연도의 반환받을 금액(익금산입금액)에서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반환받을 금액(익금산입금액)에서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과 상계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는 익금산입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계산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특수관계인 간 약정에 따라 여러 사업연도의 반환받을 금액과 반환할 금액을 상계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반환이 확인되지 않은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반환받을 금액인 익금산입금액에서 반환할 금액인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상계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는 익금산입금액에는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2 (<time datetime="2012-10-22">2012.10.22</time> 회신), "이전소득을 상계하면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96)
원 제목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이전소득을 상계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