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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비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비영리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위탁사업비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물은 귀속시키며 잔액과 이자를 전액 반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맺고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받는다.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물과 시설물은 국가 등에 귀속된다.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잔액과 발생이자를 전액 반납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 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192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지급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 위․수탁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비영리법인이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무형의 성과물 및 시설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 완료 후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사업비 잔액(발생이자 포함)을 전액 반납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 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은 사업비에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수수료를 포함한 사업비를 지급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 위․수탁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비영리법인이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무형의 성과물 및 시설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 완료 후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사업비 잔액(발생이자 포함)을 전액 반납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 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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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34 (2021.06.01 회신), "위탁사업비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80)
- 원 제목
-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