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쓴 토지는 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0회신일 2019.06.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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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쓴 토지는 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04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주의 토지에 해당한다.

법인이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주의 토지에 해당한다. 하치장용 등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했고 임차인은 해당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했다. 그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40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인세과-664, 2009.06.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64, 2009.06.04.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토지를 임대한 경우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임대한 토지를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내국법인이 임대한 토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제7호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다목의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90 (2019.06.04 회신),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쓴 토지는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13)
원 제목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한 토지의 사업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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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