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외부동산 양도에도 토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부동산 양도에도 토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국외부동산은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국외부동산을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외부동산은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국외 자회사로부터 현물배당으로 취득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 자회사로부터 국외부동산을 현물배당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국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42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외 자회사로부터 국외부동산을 현물배당으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국외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자회사로부터 현물배당으로 취득한 국외부동산을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국외부동산은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54 (<time datetime="2019-06-05">2019.06.05</time> 회신), "국외부동산 양도에도 토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12)
원 제목
국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