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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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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15일 전 상속 후 일반주택을 샀다면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 밖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2월 15일 전 상속 후 일반주택을 샀다면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의 소재지와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면 다른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의 1주택을 2013년 2월 15일 전에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 1채를 매입하였다.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2013.2.15. 전에 상속주택 취득후 일반주택 매입한 경우 상속주택의 특례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특례 규정에 의해서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1980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신청인과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 소유의 1주택을 2013.2.15. 전에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1채를 매입하여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2항 및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함)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2013.2.15. 전에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의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매입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2. 상속주택이 수도권 밖의 일정 읍·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다면 같은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의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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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29 (2017.07.10 회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51)
- 원 제목
- 수도권 밖 소재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