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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 등기원인은 협의분할 상속이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협의분할한 상속재산의 배우자상속공제 시 등기원인이 제한되는지를 묻는다.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제시된 두 견해 중 등기원인을 한정하지 않는 제1안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였다.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면서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할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88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 2020.9.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64, 2020.9.3.
【질의】상속인간 협의분할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 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제1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제2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됨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 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 제1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음
· 제2안: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됨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008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광083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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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92 (<time datetime="2020-09-08">2020.09.08</time> 회신), "배우자공제 등기원인은 협의분할 상속이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86)
- 원 제목
-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