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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설현장 조리근로자의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국외 건설현장의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근로자 보수에 적용할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해당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해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해 근로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의 금액을 비과세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에 적용되는 비과세 금액.
회답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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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2-법규과-1235 (<time datetime="2012-10-25">2012.10.25</time> 회신), "국외 건설현장 조리근로자의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77)
- 원 제목
-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