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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고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특허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및 수입시기를 묻는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고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허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수 법인의 매년 매출액의 7%를 10년간 750백만원 한도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특허권 양도대가는 의제필요경비(지급액의 80% 필요경비 인정)가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특허권 양도대가를 매출액의 7%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특허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 양도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거주자가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특허권을 양수한 법인의 매년 매출액의 7%(10년간 750백만원을 한도로 함)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필요경비, 수입시기와 종합소득 합산 여부.
회답
특허권양도계약에 따라 특허권 양도대가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거주자가 양도대가를 특허권을 양수한 법인의 매년 매출액의 7%(10년간 750백만원을 한도로 함)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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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2-180 (<time datetime="2012-05-01">2012.05.01</time> 회신), "특허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51)
- 원 제목
-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