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증금 변동 시 간주임대료 3억원은 어떻게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99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금 변동 시 간주임대료 3억원은 어떻게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증금 합계액이 변동하는 구간별로 적수가 가장 큰 주택부터 3억원을 차감한다.

둘 이상 임대주택의 보증금이 변동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상 3억원 차감 방법을 물었다. 보증금 합계액이 변동하는 구간별로 적수가 가장 큰 주택부터 3억원을 차감한다. 보증금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인 보증금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이다. 과세기간 중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한다.

질의요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주택이 2주택 이상으로서 임대기간 중 임대보증금등이 변동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에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는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보증금등이 변동하는 임차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5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로서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구간별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 시 임대보증금 등이 변동하는 경우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3억원을 차감하는 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이 변동하는 구간별로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990 (<time datetime="2017-04-18">2017.04.18</time> 회신), "보증금 변동 시 간주임대료 3억원은 어떻게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48)
원 제목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으로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뺀 금액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