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거주용 임차료를 주택임대수입에서 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0951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용 임차료를 주택임대수입에서 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거주용 임차주택의 임차료는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별도 거주 주택을 빌린 경우 그 임차료의 수입금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별도 거주용 임차주택의 임차료는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배우자와 거주자가 각자 한 채씩 소유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자 주택 한 채씩을 소유하고 그 주택을 임대했다. 임대기간 동안 별도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해 임차료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배우자와 함께 각자 1채씩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기간 동안에 별도로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가 지급하는 임차주택의 임차료는 그 거주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73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와 함께 각자 1채씩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기간 동안에 별도로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가 지급하는 임차주택의 임차료는 그 거주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와 각자 1채씩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고 별도 거주용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임차료를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와 함께 각자 1채씩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기간 동안에 별도로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가 지급하는 임차주택의 임차료는 그 거주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0951 (<time datetime="2017-04-23">2017.04.23</time> 회신), "거주용 임차료를 주택임대수입에서 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47)
원 제목
임차주택의 임차료를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