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하면 가업 종사요건이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2-3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하면 가업 종사요건이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의 질병 사망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질병 사망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2.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은 상속인의 2년 이상 가업 종사 요건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2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332 (<time datetime="2012-09-20">2012.09.20</time> 회신),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하면 가업 종사요건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23)
원 제목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