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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은 거주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017년 8월 2일 전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고 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2017년 8월 2일 이전 조정대상지역의 쟁점주택을 취득했다.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2017년 8월 3일 이후 그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했다.
질의요지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2.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회답
법령해석과-145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7.8.3.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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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 (<time datetime="2021-04-23">2021.04.23</time> 회신),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은 거주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19)
- 원 제목
-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