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시근로자 수에 임원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2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시근로자 수에 임원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고용증대 조세특례의 상시근로자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종속관계는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 보유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증대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하면서 임원을 근로자 범위에 포함할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용증대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근로자의 범위에 임원의 포함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고용증대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시 임원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가는, 직위의 명칭 및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사용종속관계는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증대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임원이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직위의 명칭 및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종속관계는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전185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28 (<time datetime="2005-02-01">2005.02.01</time> 회신), "상시근로자 수에 임원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97)
원 제목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임원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