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11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3주택 세대가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과세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이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85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과세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1174 (<time datetime="2020-07-17">2020.07.17</time> 회신), "3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72)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