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 일부가 못 살아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 일부가 못 살아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세대원이 2년을 거주하지 못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일반주택의 2년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2년을 거주하지 못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 사정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세대원 일부가 일반주택 취득 때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세대원은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 요건중 세대원 중 일부가 일반주택 취득시부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거주하지 못해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세대원 중 일부가 일반주택 취득시부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거주하지 못해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 거주요건 중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세대원 중 일부가 일반주택 취득 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해 2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54 (<time datetime="2012-05-07">2012.05.07</time> 회신), "세대원 일부가 못 살아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64)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일반주택 2년거주요건중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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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