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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주택의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묻는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은 세대원인 경우의 주택 양도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및 제155조제19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주자가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같은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9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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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61 (<time datetime="2012-10-18">2012.10.18</time> 회신), "배우자 증여주택의 거주기간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55)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