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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하지 않은 양수자산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인에게 양수한 자산을 회계처리하지 않은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했다. 그 자산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4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않은 자산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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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16 (2021.09.28 회신), "회계처리하지 않은 양수자산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33)
- 원 제목
-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