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실제 동거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49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실제 동거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실제 거주와 동거 여부를 물었다.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와 재산세과-514 해석사례가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거주하였는지, 동거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3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와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514, 2011.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와 해석사례(재산세과-514, 2011.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법 제2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6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4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495 (<time datetime="2017-09-26">2017.09.26</time> 회신),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실제 동거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28)
원 제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