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불균등감자 소각대가가 평가액보다 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7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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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균등감자 소각대가가 평가액보다 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각대가와 평가액의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하되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한다.

불균등감자에서 1주당 소각대가가 주식 평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각대가와 평가액의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하되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한다. 비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을 소각하면서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는 소각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 소각대가와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이 때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499, 2005.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499, 2005.04.01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식을 소각한 주주에게 당해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주식을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주식의 소각 대가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1주당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회답

1.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 평가액의 차액 상당액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증여재산가액은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3. 소각한 주주와 소각하지 않은 주주가 특수관계가 없고 초과대가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9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31의9조제2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4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70 (<time datetime="2014-07-22">2014.07.22</time> 회신), "불균등감자 소각대가가 평가액보다 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36)
원 제목
불균등 감자시 주식의 소각대가가 감자한 주식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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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