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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로 전환우선주를 반환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발행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감소 목적으로 전환우선주를 유상 반환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발행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부과되지만 해당 반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가 보유하던 전환우선주를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유상으로 반환한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21
본문(원문)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전환우선주를 유상으로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한다. 보유하던 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른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주식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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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2951 (2021.08.26 회신), "감자로 전환우선주를 반환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81)
- 원 제목
-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전환우선주를 유상으로 반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