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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 투자 주식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자본거래-40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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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주 투자 주식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요건에 따라 취득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구주 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취득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한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해당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뒤 양도한다.

질의요지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420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 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7 제3항 제6호에 따른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32, 2018.7.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주 투자의 형태로 취득한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2 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7 제3항 제6호에 따른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32, 2018.7.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4078 (<time datetime="2021-08-26">2021.08.26</time> 회신), "구주 투자 주식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80)
원 제목
구주 투자의 형태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3호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