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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와 주거시설 사업을 병행해도 특정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다.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주거시설 건축을 병행할 때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두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다. 투자회사가 관련 조문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회사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던 중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해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한다.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1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2호 내지 8호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제1호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지원시설구역에서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2호 내지 8호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제1호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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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96 (<time datetime="2021-09-14">2021.09.14</time> 회신), "산업단지와 주거시설 사업을 병행해도 특정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75)
- 원 제목
-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