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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상 초과지원금은 법인 손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률상 지원금 범위를 초과해 지급한 추가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단통법상 초과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지원금 범위를 초과해 지급한 추가지원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지급한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이 법정 지원금 범위를 초과해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그 지급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단통법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08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지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이 법정 지원금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급한 추가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지원금 범위를 초과하여 추가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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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77 (<time datetime="2021-09-03">2021.09.03</time> 회신), "단통법상 초과지원금은 법인 손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64)
- 원 제목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초과지원금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