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공시설용지 관련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9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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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시설용지 관련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공시설용지는 공통 사용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사업별 사용면적비율로 공통손금을 안분한다.

도시개발조합의 공통손금 안분에서 공공시설용지와 무상 귀속 국유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공공시설용지는 공통 사용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사업별 사용면적비율로 공통손금을 안분한다. 무상 귀속되는 국유지 수증이익은 공통익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토지조성비와 설계비 등 공통손금을 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한다.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가 있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국유지가 조합에 무상 귀속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손금을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계산 시, 공공시설용지 면적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사업으로 보며, 도시개발조합이 무상으로 수증하는 도시개발구역 내 국유지의 가액은 공통익금으로 보아 법인규칙§76⑥에 따라 안분계산함

회답

법령해석과-3042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대한 토지조성비, 설계비 등 공통손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면적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경우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는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해당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국유지 수증이익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조합이 공통손금을 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할 때 공공시설용지와 무상 귀속 국유지 수증이익의 처리.

회답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는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해당 용지를 제외한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손금을 안분함.

「도시개발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무상 귀속되는 국유지 수증이익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에 따라 안분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890 (<time datetime="2021-08-31">2021.08.31</time> 회신), "공공시설용지 관련 공통손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57)
원 제목
도시개발조합이 공통손금을 사용면적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 시, 공공시설용지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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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