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변제 채권만 남으면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변제 채권만 남으면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생절차가 종결되고 변제기일도 지났다면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제기일이 지난 미변제 회생채권만 남은 법인이 회생계획 이행 중인지 물었다. 회생절차가 종결되고 변제기일도 지났다면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해당 채무만 부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됐고 변제기일도 경과했으나 채권자 행방불명으로 미변제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만 남았다.

질의요지

회생절차가 종결결정되고 그 변제기일이 경과한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내국법인은 법인령§10①(1)에 따른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2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후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종결결정되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일도 경과한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회생계획상의 변제기일이 경과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됐으나 채권자 행방불명으로 미변제 채권이 남은 경우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후 같은 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종결결정되고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일도 경과한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81 (<time datetime="2021-08-24">2021.08.24</time> 회신), "미변제 채권만 남으면 회생계획 이행 중인 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55)
원 제목
회생계획상의 변제기일이 경과하고 회생절차는 종결결정되었으나 채권자 행방불명으로 미변제 채권 잔존 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