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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대가는 손금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이 아니다. 투자중개업자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한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 지급은 같은 법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질의요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수수료수입에 연동하여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922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끝.
정제 정리
질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가 같은 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게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를 지급하면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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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35 (<time datetime="2021-08-24">2021.08.24</time> 회신), "자본시장법 위반 대가는 손금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54)
- 원 제목
-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의 법인세법상 손금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