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설별 공사원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7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설별 공사원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누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다.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다. 단위면적으로 도급금액을 정했고 시공회사가 총 공사원가만 제공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분양시설과 임대시설 등 상가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시공회사와 단위면적 기준의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시공회사는 시설별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만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공사와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공사로부터 각 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만 제공받는 경우 각 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7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분양시설과 임대시설 등 상가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공회사와 단위 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공회사로부터 분양시설 및 임대시설별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 공사원가를 제공받는 경우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건설하면서 시공회사로부터 시설별 공사원가를 구분하지 않은 총 공사원가만 받은 경우 각 시설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시공회사와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총 공사원가만 제공받은 경우,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700 (<time datetime="2021-08-02">2021.08.02</time> 회신), "시설별 공사원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52)
원 제목
분양시설과 임대시설을 도급건설하면서 개별시설의 공사원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