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아파트 잡수입의 법인세는 누가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8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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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아파트 잡수입의 법인세는 누가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손익도 귀속받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위탁관리 중 발생한 임대·매각·광고 등 잡수입의 법인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손익도 귀속받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관리·운영의 책임과 계산 및 손익 귀속 여부는 위·수탁내용과 실질적인 위험부담 주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주택관리업자와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맺고 공공임대주택을 위탁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중계기 임대, 재활용품 매각, 게시판 광고수입 등 잡수입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수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그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탁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63

본문(원문)

○○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이하 ‘수탁자’)와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위탁관리 하는 과정에서 중계기 임대, 재활용품 등의 매각, 게시판 광고수입 등 관리외 수익(이하 ‘잡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그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탁자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잡수입과 관련한 관리·운영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 및 관련 손익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위・수탁내용 및 실질적인 위험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공공임대주택의 위탁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잡수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수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그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탁자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잡수입과 관련한 관리·운영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 아래 이루어지는지 및 관련 손익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지는 구체적인 위·수탁내용과 실질적인 위험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4864 (<time datetime="2021-08-19">2021.08.19</time> 회신), "임대아파트 잡수입의 법인세는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51)
원 제목
임대아파트 잡수입의 법인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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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