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소·부·장 외국법인의 간접 인수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895회신일 2021.06.2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부·장 외국법인의 간접 인수도 과세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28

사업 관련 자산 등을 포괄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 100% 취득은 과세특례상 인수에 해당한다.

소·부·장 외국법인의 간접 인수와 인수목적법인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자산 등을 포괄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 100% 취득은 과세특례상 인수에 해당한다. 인수목적으로 설립된 인수목적법인은 이후 판매법인 역할을 해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을 통해 소·부·장 외국법인을 간접 인수한다. 외국법인은 별도 양도목적법인을 설립해 R&D, 생산, 판매 관련 자산·인력·계약 등을 포괄 이전하고, 내국법인은 그 주식을 100% 취득한다. 인수목적법인은 인수 후 판매법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질의요지

소·부·장 외국법인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설립하여 소·부·장 사업관련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수’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41

본문(원문)

(질의1)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이하 ‘소·부·장 외국법인’)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설립하여 R&D, 생산, 판매 등 소·부·장 사업관련 자산, 인력, 매출·매입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수’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인수당시 ‘소·부·장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인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인수목적법인이 인수이후 판매법인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제9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을 통해 소·부·장 외국법인을 간접 인수하면서 사업 관련 자산 등을 포괄 이전받은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면 과세특례상 인수에 해당하는지.

2. 소·부·장 외국법인 인수를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인수목적법인이 인수 후 판매법인 역할을 해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1. 해당 외국법인이 설립하여 R&D, 생산, 판매 등 소·부·장 사업 관련 자산, 인력, 매출·매입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수’에 해당한다.

2. 내국법인이 인수 당시 소·부·장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인수목적법인을 설립했다면, 해당 법인이 인수 후 판매법인의 역할을 수행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제9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895 (2021.06.28 회신), "소·부·장 외국법인의 간접 인수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50)
원 제목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