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연구원 기업부담금도 공제대상 인건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3회신일 2021.07.1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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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구원 기업부담금도 공제대상 인건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7.14

인건비의 50%에 상당하는 기업부담금은 시행령 별표6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지원받은 연구원의 인건비 중 기업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인건비의 50%에 상당하는 기업부담금은 시행령 별표6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해당 연구원이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통해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지원받았다. 연구원 인건비의 50% 상당액을 기업부담금으로 지출했고, 연구원은 전담부서등에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44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을 지원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 중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가목1)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중 기업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연구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고, 내국법인이 해당 연구원 인건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그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제1호가목1)의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3 (2021.07.14 회신), "연구원 기업부담금도 공제대상 인건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47)
원 제목
기업부담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