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유재산 위탁개발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75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유재산 위탁개발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그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보고 그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개발보수·관리보수·성과보수는 각각 역무 완료와 가액 확정, 대가 약정 시점 등에 발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는다.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토지와 건물을 조성해 국가에 귀속하고 시설관리용역도 제공한다.

질의요지

토지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위탁받고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2741

본문(원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제5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공사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공사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경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가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공사가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 및 신축된 건물을 국가에 귀속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개발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신축 건물의 시설유지 및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매년 받기로 한 관리보수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매년 초과수익의 일정률을 받기로 한 성과보수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에서 공사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 및 보수별 발급 시기

회답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제5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공사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공사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경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가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공사가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 및 신축된 건물을 국가에 귀속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개발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신축 건물의 시설유지 및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매년 받기로 한 관리보수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매년 초과수익의 일정률을 받기로 한 성과보수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750 (<time datetime="2021-08-09">2021.08.09</time> 회신), "국유재산 위탁개발의 사업장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43)
원 제목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사업장 및 세금계사서 수수 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세금계산서 발행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