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본점의 지점 경비 지급도 국제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국제세원-3643회신일 2021.07.08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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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점의 지점 경비 지급도 국제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7.08

해당 금전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여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의 경비 사용을 위해 지급한 금전이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전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여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의 경비 사용을 목적으로 지급한 거래라는 점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의 경비 사용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해외본점으로부터 국내 지점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금전을 지급 받는 경우 이를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본문(원문)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의 경비 사용을 목적으로 지급한 금전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국제거래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의 경비 사용을 목적으로 지급한 금전거래가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의 경비 사용을 목적으로 지급한 금전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국제거래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국제세원-3643 (2021.07.08 회신), "본점의 지점 경비 지급도 국제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725)
원 제목
외국법인 본점과 국내지점 간 거래의 국제거래명세서 제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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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