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내재산 증여 후 국외재산도 합산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1044회신일 2020.11.3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재산 증여 후 국외재산도 합산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30

원문 회답은 법규재산2013-187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뒤 국외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합산과세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규재산2013-187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같은 증여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같은 비거주자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증여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86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187(2013.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후 국외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합산과세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법규재산2013-187(2013.8.23.)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소1527 심판결정
    2026.08.1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10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현행 확인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1044 (2020.11.30 회신), "국내재산 증여 후 국외재산도 합산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694)
원 제목
재차증여시 합산과세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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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