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입사 전 가업종사기간도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0196회신일 2020.06.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입사 전 가업종사기간도 합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29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한다.

가업에서 퇴사한 뒤 재입사한 상속인의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한다. 상속개시 전에 가업에 종사하다 중도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에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 퇴사하였다. 이후 같은 가업에 다시 입사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함

회답

상속증여세과-48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8-15-8(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 중도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 전 종사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8-15-8(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 가업에 종사한 기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0196 (2020.06.29 회신), "재입사 전 가업종사기간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679)
원 제목
상속인이 재입사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업종사기간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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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