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승계 주식의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2055회신일 2021.04.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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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4.29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가업승계 특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 가업상속으로 인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됐다. 상속개시일 현재 관련 시행령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277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동법 시행령 제15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회답

특례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이 정한 사후관리 위반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2055 (2021.04.29 회신), "가업승계 주식의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678)
원 제목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은 후 가업상속공제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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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