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5327회신일 2021.05.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26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465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하면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2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465(2008.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최초 협의분할 시 특정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증여세과-327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465(2008.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5327 (2021.05.26 회신),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670)
원 제목
상속재산의 최초 협의분할 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