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민간이 사업비를 분담하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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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민간이 사업비를 분담하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민간 부담분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과 위탁수수료의 계산서를 지자체에 발급한다.

국가 위탁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민간이 부담할 때 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민간 부담분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과 위탁수수료의 계산서를 지자체에 발급한다. 민간의 직접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용역 제공 상대방이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면세사업을 수행하고 지자체로부터 사업비와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사업비 일부는 민간 기업이 직접 지급하거나 지자체를 통해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는 용역 제공의 상대방인 지자체에게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50

본문(원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58호에 따른 면세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를 수수하는 경우로서 공단이 지자체에게 청구하는 사업비 중 일부를 민간 기업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나머지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및 민간 부담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과 위탁수수료를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모두 민간 부담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과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용역 제공 상대방인 지자체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지자체에 청구하는 사업비 일부를 민간 기업으로부터 직접 받거나 민간 부담분을 포함한 전액을 지자체로부터 받을 때 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두 경우 모두 민간 부담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과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용역 제공 상대방인 지자체에게 계산서를 발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31 (<time datetime="2021-06-21">2021.06.21</time> 회신), "민간이 사업비를 분담하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708)
원 제목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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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