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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제어시스템은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이 주공정이나 기능을 자동 조절하는 설비라면 공제 대상이다.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자동화된 석유화학 공정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이 주공정이나 기능을 자동 조절하는 설비라면 공제 대상이다. 원료 투입부터 제품 출하까지의 해당 시설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유화학제품 생산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비에 투자한다.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원료의 투입·냉각·압축과 제품의 저장·출하 등이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하는 생산자동화 설비 및 생산자동화 제어설비 중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1907
본문(원문)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투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에 따른 「생산자동화 설비 및 생산자동화 제어설비」 중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서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해 원료의 투입・냉각・압축 등 및 제품의 저장・출하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해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정이 자동화되는 시설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투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2]의 「생산자동화 설비 및 생산자동화 제어설비」 중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임.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원료의 투입・냉각・압축 등과 제품의 저장・출하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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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18 (<time datetime="2021-05-31">2021.05.31</time> 회신), "분산제어시스템은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704)
- 원 제목
-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해 자동화 공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