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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임대소득도 물류산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차고지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류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장 일부를 차고지로 임대해 얻은 소득이 물류산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차고지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류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다른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토지를 차고지 용도로 임대하거나 전대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해당 토지는 차고지 용도로 임대되며 전대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장 일부를 차고지 용도로 토지를 임대(전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조특법§7①(1)처목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41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차고지 용도로 임대(전대를 포함함)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처목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장 일부를 차고지로 임대하거나 전대하여 얻은 소득이 물류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회답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장 일부를 다른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차고지 용도로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의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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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49 (<time datetime="2021-06-11">2021.06.11</time> 회신), "차고지 임대소득도 물류산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703)
- 원 제목
- 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장의 일부를 차고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을 물류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